자전거 교통사고는 날씨가 포근해지는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~6월까지 늘어난다.
자전거는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, 도로교통법상 ‘차’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.
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소개한다.
자전거 5대 안전 수칙
-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한다.
- 야간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반드시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 장치를 반드시 착용한다.
-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다.
- 과속하지 않는다.
- 휴대전화,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는다.
*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(인도 주행 금지)
차량·보행자 주의사항
-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한다.
- 자전거도로에 차량을 불법 주·정차하지 않는다.
- 차량 우회전 시 직진하는 자전거를 주의해야 한다.
- 차량과 보행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는다.
- 자전거·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주위를 잘 살펴서 길을 건넌다.
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.
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.
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.
많이 본 뉴스
- 1용산에 ‘월 15만 원’ 대학생 기숙사 들어선다…17일 착공식
- 2금융위, ‘중동사태, 국내 금융권 직접 영향 크지 않아’ 평가
- 3EBS 옥상에서 뚝딱이 선배님을 만났다 (feat. 역대급 깜짝손님)
- 4메르세데스 - AMG 기술
- 5배우 김승현 가족, 친환경대전 홍보대사에 위촉
- 6Coinchase, Coinchase 새로운 거래 업무 오픈
- 7문화재청, 한국-튀르키예 문화유산 분야 교류·학술 협력 위한 양해각서 체결
- 8한미일 첫 재무장관회의, 3국 간 경제·금융 협력 의지 확인
- 9‘주택 임대차 신고제’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한다
- 10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
게시물 댓글 0개